지을게없는데요 2021.06.29 00:08

사무용품등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단기계약직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6개월 단위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이며 근무시간은 10시 30분 부터 오후 5시 까지 근무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

평일 근무(월~금) 5일이고 주말 및 공휴일은 전부 휴일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제시한 조건중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이고 근무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의 사항들처럼 단기계약직 및 근무시간이 6시간 30분 (중식시간 제외) 인 경우, 연차 발생이 없는게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6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거짓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30분이고, 한주에 5일 근로제공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가은 27.5시간으로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의 부여 요건에 해당하는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자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해당월에 개근했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사용 연차수으로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하시고 미부여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2022.01.12 675
근로계약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1 2022.01.09 197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706
근로계약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2022.01.05 399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56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54
휴일·휴가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2021.12.08 797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2021.12.06 369
여성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2021.12.03 1403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43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11.19 649
휴일·휴가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2021.11.15 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연기 1 2021.11.08 27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2021.11.02 368
근로계약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2021.11.01 1469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485
고용보험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10.13 1727
해고·징계 계약직 해고 통보 1 2021.08.26 2966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30
근로계약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2021.08.25 11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