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입사 ~2021년 7월 퇴사 후 (자발적 퇴사)
2021년 8월 중순에 계약직 1개월 반 (주 3일만 근무조건) 하고 9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를 1개월 하였지만, 주당 3일만 근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였지만 주 3일씩만 근무 했는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계약직으로 다시 몇 개월 근무(주5일 근무일 경우)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5년 입사 ~2021년 7월 퇴사 후 (자발적 퇴사)
2021년 8월 중순에 계약직 1개월 반 (주 3일만 근무조건) 하고 9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를 1개월 하였지만, 주당 3일만 근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였지만 주 3일씩만 근무 했는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계약직으로 다시 몇 개월 근무(주5일 근무일 경우)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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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 2022.01.12 | 6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1 | 2022.01.09 | 197 | |
고용보험 |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 2022.01.06 | 4706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 2022.01.05 | 399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56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54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797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 2021.12.06 | 369 | |
여성 |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 2021.12.03 | 1403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43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1.19 | 649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연기 1 | 2021.11.08 | 27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 2021.11.02 | 368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469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9 | 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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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직 해고 통보 1 | 2021.08.26 | 2966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1.08.26 | 2230 | |
근로계약 |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 2021.08.25 | 1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