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님의홍식 2021.11.19 10:19

근무지는 대학병원에 소속되어있고, 병원과 협약을 맺은 센터입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2년이 지나 무기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한지 4년이 넘었고, 모든 직원들이 1년마다 재계약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자발적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 고 있는데 제가 그런경우에 해당하는 걸까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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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9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재계약의 의미가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미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 상황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하시면 수급이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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