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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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 2022.01.12 | 6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1 | 2022.01.09 | 197 | |
고용보험 |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 2022.01.06 | 4706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 2022.01.05 | 399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56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54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797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 2021.12.06 | 369 | |
» | 여성 | 계약직원 육아휴직(계약만료 기간 걸쳐 있을 경우) 1 | 2021.12.03 | 1403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43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1.19 | 649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연기 1 | 2021.11.08 | 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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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 2021.08.25 | 1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은 따로 정해진바없으므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