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도사 2021.03.28 01:06

2017.8월 입사하여 주4일 10시~4시(일 5시간) 근무하고 잇습니다.

21년 3월말일자로 퇴사하려합니다. 4일(월,화,목,금)근무라 별도 연차를 미사용.

총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17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021년 3월 현재 해당연도에는 16개가 발생하는데 위의 계산식에 따라 16개*4시간/8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가 산출되고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같은회사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진 변경후 실업급여. 1 2021.08.25 1183
해고·징계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2021.07.28 579
휴일·휴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시 연차 발생 기준 1 2021.07.22 5040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2021.06.29 746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6.14 1443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8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75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67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47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669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2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44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274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27
근로계약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2021.03.29 512
»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38
임금·퇴직금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2021.03.19 255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565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2021.02.19 555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