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su 2020.09.15 14:38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에 중간에 입사해서 고용보험 가입이1일부터니깐 1월부터 4대보험 넣자고 해서 1월2일부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정규직으로 일해왔습니다.


대표가 사업자를 두개 가지고 있어서 제가 소속된 회사 근로자 수가 정확히 몇명인지 알수는 없으나 5인 이상인듯 합니다.


대표가 코로나 19발생이후에 어렵다 힘들다 하더니 몇일까지 회사를 계속 다닐지에 대한 의사를 밝히라고 전직원에게 말을 했고 그 시일이 지나도 저한테는 아무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속 상사분이 저는 직접 안물어보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하시기에 실업급여를 해주신다면 퇴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해주시기로 하셔서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들고 오셔서 계약해지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서는 4월1일자로 계약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이 말소된적 없이 계속 근무해 왔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퇴사후에 안된다고 하면 막막한데 이런식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4월1일자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도 사인을 한상태인데..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될지도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설,추석,휴가 이렇게 세번 100%주기로 하셨는데 설 상여금을 다닌지 얼마 안됐다고 다음에 주기로 하고 안주셨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상여부분이 정확히 안나와 있지만 회사 담당노무사와 문자내용이 남아 있고 녹음도 해놓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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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6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합의도 유효하므로, 취업규칙에 있거나 구두합의를 한 바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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