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꼬리잡기 2020.09.24 20:14

시청 무기계약직입니다. 기간제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직(공무직) 전환된지 2년 넘었습니다.

상반기에 친절직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았는데(공무원과 공무직 몇명씩) 그당시에는 부상이 없이 표창장만 받았는데,

공개된 문서함을 보니  하반기 친절직원(공무원만 몇명) 명단과 첨부파일로 부상으로 지역화폐를 5만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상반기에도 공무직빼고 공무원들은 다들 금전으로 부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계속 그래왔더라구요.

그당시 같이 상받은 공무원에게 "상장만 주나봐요? 부상도 있음 좋겠다~" 하고 웃고 떠들었는데.. 자기들은 부상 뒤로 받아놓고 쉬쉬한거잖아요 ㅎㅎ

담당자에게 왜 공무직은 금전보상(지역화폐)이 없느냐 물으니,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전을 부상으로 주면 선거법을 위반해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친절직원 선정은 민원인이 친절한 직원이 있다고 시청 게시판이나 엽서를 보내서 선정이 되는건데,

일 잘했다고 직장에서 표창을 받은것에 대한 부상까지 차별을 한다니 억울하더라구요. 그깟 5만원 안받아도 그만인데

너무 치사해서 말이죠. 부상없는척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말이죠. 그게 제일 어이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부상을 금전으로 주는게 정말 선거법을 위반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저촉되는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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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8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지자체장의 각종 시상 및 포상, 표창에서의 상품 증정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을 참고한다면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직에게 상품 증정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노동상담의 범위를 벗어나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거법 위반 여부는 해당 선관위에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이에 대한 시정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건의하시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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