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 2020.12.13 00:14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2/31부로 자발적 퇴사(1년 4개월 근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난 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소 얼마의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해야 이전 직장(1년 4개월 근무)에서의 근무기간까지의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질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020.12.31까지 근로계약 된 상태에서 자발적 이직을 하시고, 이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아니라면 2020.12.31까지 1년 4개월 근로제공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후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퇴사시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하여 퇴사할 경우 이전 1년 4개월의 근무기간이 구직급여 지급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 신청 이전 최종사업장에서의  이직(퇴사일) 사유와 이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했던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인정이 결정됩니다. 1년 4개월 근속했던 기간이 최종 사업장 근속기간과 합하여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2021.02.04 249
기타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2021.01.28 166
임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2021.01.25 745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36
고용보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2 1735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63
기타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0.12.29 1690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63
»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3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65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18
임금·퇴직금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2020.11.24 1974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14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18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04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41
근로계약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2020.10.13 1239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600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3
기타 포상 차별 1 2020.09.24 3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