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10/05 생년인 분이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2020년 7월 1일에 6개월 단위로 계약직을 연장하였는데
2020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신다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계약이 종료되야 한다는거 같은데
시기가 애매해서 구체적으로 생년월일 특정하여 질문드립니다.
1956/10/05 생년인 분이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2020년 7월 1일에 6개월 단위로 계약직을 연장하였는데
2020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신다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계약이 종료되야 한다는거 같은데
시기가 애매해서 구체적으로 생년월일 특정하여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 2021.02.04 | 249 | |
기타 |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 2021.01.28 | 16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 2021.01.25 | 745 | |
근로계약 |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 2021.01.22 | 736 | |
고용보험 |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2 | 1735 | |
기타 |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 2021.01.22 | 563 | |
» | 기타 |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0.12.29 | 1690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63 | |
고용보험 |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 2020.12.13 | 1735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6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18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 2020.11.24 | 197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3 | 914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18 | |
여성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 2020.11.09 | 904 | |
고용보험 |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 2020.10.31 | 14141 | |
근로계약 |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 2020.10.13 | 1239 | |
근로계약 |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 2020.10.12 | 3596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3 | |
기타 | 포상 차별 1 | 2020.09.24 | 3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만 65세 이전에 입사를 입사를 하여 만 65세가 지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다른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아직 만 65세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