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자체(타기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수료(인건비 포함)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위탁받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원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에게도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타기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수료(인건비 포함)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위탁받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의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원으로 신규채용된 직원에게도 기존직원과 동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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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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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 2021.01.22 | 566 | |
기타 |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0.12.29 | 16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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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 2020.12.13 | 17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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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 2020.11.24 | 1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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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배제되지 않으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정관 등에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