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냐니뇨뇨 2020.04.21 09:20

안녕하세요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산입 항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년 계약 후 현재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연봉계약을 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연봉에는 성과급(월급 100% 별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계산시 이 성과급을 1/4 하여 포함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계속적/지속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관련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2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해당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성과급이 당연히 임금이지 그럼 임금이 아닌 성과급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줄로 생각됩니다만, 실제 법원의 판례등으로 일부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고 사업장의 우연한 사정(해당 년도의 경영실적이 좋아서 지급되거나, 사업주의 시혜적 금품으로 지급되는등)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는 해석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또한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4) 다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근의 판례 경향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등으로 지급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성과급 지급의무가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임금이 근로의 대가와 그외 생활보장적 성격으로 나눠진다는 이미 폐기된 '임금 이분설'에 가까운 해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OK>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귀하의 사업장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 관행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봐야 하며, 이러한 성과급의 경우 연간 지급받은 성과급을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귀하가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점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변경 후 실업급여 1 2020.09.15 421
근로계약 단기 계약직 계약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09.14 534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48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1 2020.09.03 615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699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2020.08.20 3726
근로계약 생에 첫 인턴으로 첫 직장을 잡았는데...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합... 2020.08.18 198
휴일·휴가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2020.07.09 324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2020.07.01 1103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년단위 지급 관련 문의 1 2020.06.29 2023
근로계약 현재 폐업된 사업장, 계약직으로 계약했으나, 저를 프리랜서로 등... 1 2020.06.24 2820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782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49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2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고용보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2020.06.04 1311
임금·퇴직금 1년단위 계약직 실업급여건 1 2020.05.27 331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70
임금·퇴직금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2020.05.25 1079
»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2020.04.21 1667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