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룽이 2020.06.29 15:04

2년 계약직 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된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1년단위로 연봉계약서를 쓰는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어서

무기계약직도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년단위로 지급 중인데,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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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1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따라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퇴사 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이 지급됩니다.

    2) 따라서 퇴직 이전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의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7가지 사유 이외에는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어 무효가 됩니다.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 3조에 따라 정해진 7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합법적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근로자가 요구하여야 가능한 만큼 근로자의 요구가 없고 합법적 중간정산 사유도 아닌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매년 임금총액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을 포함시켜 지급하면 이는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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