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뉘 2020.10.31 23:29

4년 다닌 회사에서 실업급여 못해준다고 해서 자발적퇴사 예정입니다.

그 후 한달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입사 후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계약 해지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단기 계약직으로 다닌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계약직으로 다닌 회사가  계약기간이 끝나 정상적으로 계약만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계약직으로 다닌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나 인증 같은게 필요한가요?

또 처음에 구인공고 보고 계약직 구할때 정해진 기간만 딱 일 하고 정상적으로 계약만료해 주는지 확인하고 입사해야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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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3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포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자발적 이직등으로 잘 못 신고한다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퇴사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한 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수급이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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