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2012.07.17 19:34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1년 미만의 기간 (11개월)을 계약한 계약직입니다.

기본 업무 조건은 9:00시부터 18:00 입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

1. 계약직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해줄 수 없다는 사업주의 말은 정당한가요? 즉, 계약직일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인가요? 

2.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은 정당한가요? 제가 검색한 바로는 1달 만근시 매달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전 3월부터 12월까지 총 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또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사업주의 선택사항인가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사항이 사업주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라면 그동안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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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7.19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11개월 근무를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되며 입사 후 1년 미만기간 동안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미사용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수공원무명씨 2013.06.19 10:30작성

    연차휴가는 (비)정규직 모두 1년미만시에는 1개월만근 익월1일 연차휴가부여 입니다만, 1년이 넘어가는날 15일 발생하는 연차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인 11개월 근무후 퇴사하신다면 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공제후 마지막 급여를 받게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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