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에에에에에에에2 2021.11.01 00:57

1년 계약직으로 중도 계약 종료 건 문의 드립니다.

7개월간 근무한 상태로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회사 측에서 업무미달로 계약종료를 할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연봉삭감 후 지방으로 부서이동 할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업무 실수를 적은 것을 보여준 후 서명하라고 강요하여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지방으로 이동을 하려면 편도2시간 30분이 걸려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회사측 결론은 계약종료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1. 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가 되었을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중도 계약 종료 시 업무실수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로 인해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3. 해고인 경우 어떤 해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4. 권고사직일 경우 코드가 26번으로 해당이 되는 건가요?

5. 이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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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나 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해고(비자발적 이직)라고 볼 수 있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기밀유출, 거짓사실 날조, 횡령/배임 등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단순한 실수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징계해고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4. 5. 권고사직이나 징계해고 모두 26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만 보면 수급에 문제는 없어 보이나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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