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2021.11.15 22:53

2020.03.01년  입사~2022.02.28  퇴사 예정입니다.(3.1은 공휴일이어서 2.28자로 퇴사가 되면 1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연봉협상 내용이 적힌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는 지속되었습니다.

2021년 퇴사자에게는 11개의 퇴사연차가 주어져서 사용을 하고 퇴사를하셨는데

이번년도에 대법원 판례로 '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11개의 연차만 주어진다는 기사를 보시고는 
퇴사연차를 부여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 드렸을 때는 판례가 바뀌었더라도 법이 개정된 것은 없어서 퇴사연차는 지속적으로 주어져야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퇴사연차는 쓰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아 이렇게 노동ok에 질의를 드립니다.

판례로 인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사람에게도 퇴사연차를 부여되지 못하나요? 계약직이더라도  근로가 지속되고,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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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 해 2월 28일에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을 근무했으므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개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으나 15개는 제외하고 11개만 발생한다고 대법원이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15개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11개는 이미 발생한 것이기에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더러,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변한 것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나 연차휴가 미부여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2년을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위에서 말씀드린 26개 이상의 휴가가 발생했을 것이고 기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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