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라민 2020.12.24 00:19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입사 : 2019.09.18

사대보험 가입 : 2020.04.01

 

1. 2019.09.18~09.20 풀타임 단기계약직 입사(주급)

2. 2019.09.23~10.31 풀타임 단기계약 연장(월,화,수,금,토/주급)

3. 이후 2번과 동일조건으로 2019.12.31 까지 근무

 

4. 2019.12.31 회사 렌터카로 업무 수행후 반납 도중 후미추돌 교통사고 당함(상대과실 100%)

5. 2020.01.03 까지 근무후, 01.04~01.17 2주간 입원

6. 2020.01.20 복귀 논의

7. 2020.01.27 복귀(대체 휴일인 관계로 28일 근무 재시작)

*월~금 알바식으로 시작후 03.23 풀타임 전환

*입원기간 및 복귀 논의기간

(2020. 1월 2,3,4 주차 제외 주 15시간 이상 근무/기록있음)

 

8. 2020.04.01 사대보험 가입

9. 현재 지속 근로중

 

질문사항

1. 입원기간 및 복귀조율 기간이 있어도, 2019.09.18 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사대보험 당연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소급신고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2021.02.19 558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96
휴일·휴가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2021.02.04 258
기타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2021.01.28 170
임금·퇴직금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2021.01.25 765
근로계약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2021.01.22 759
고용보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2 1742
기타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2021.01.22 567
기타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0.12.29 1707
»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68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37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93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27
임금·퇴직금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2020.11.24 2035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23 923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19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42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99
근로계약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2020.10.13 1247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6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