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 내에서 2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2011년 4월 18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2012년 4월 23일 계약직 퇴사처리하여 딱 1년치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취득과 상실을 동일 날짜에 진행하여 고용 상의 단절 기간은 없고, 다른 사업운영과 급여 변동으로 인해 퇴사처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23일부터 다시 같은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2013년 3월 30일에 퇴사하고자 하는데요(11개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 11개월동안 근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할 경우 11개월 근무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이 어려운가요?
그리고 현재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