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2.15 22:43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해외프로젝트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해외파견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4년 3월 31일이 저의 근로계약만료일입니다.

그리고 해외근무중 정기휴가는 1년에 3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회사 복리후생규칙에 나와 있는 상태구요.

그걸 기준으로 정상적이라면 금번 3월27일에 정기휴가를 나갈수가 있습니다 - 계약연장시.....또한 근로계약서상 저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또한 회사 복리후생규칙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금번 3월31일이 계약만료이기에, 회사복리후생규칙은 휴가미사용에 대해서는 별도항공권 및 일비 보상이 있다는 문구도 있고, 1년에 3회 사용 원칙이라는 문구도 있고, 그런데 딱 저의 경우에 맞는 복리후생규칙은 없습니다. 즉, 어디에 저의 경우를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할 것은 회사복리후생규칙에 의거, 비록 3월31일 계약은 만료되나, 정기휴가를 3월27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므로.....

1. 회사규정에 맞는, 별도항공권 및 일비 보상.

2. 계약만료일 전 휴가를 다녀와서 현장에 복귀 후 계약만료.

이렇게 두가지 정도로 제안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해외정기휴가는 기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회사복리후생규칙에도 1년에 3회사용이라는 것이 휴가출발부터 복귀까지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 혹은 회사취업규칙에 전혀 언급이 없는 저와 같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담당자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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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02.17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년 3회의 정기휴가가 회사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직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되어 시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휴가 복귀시점과 계약기간 만료 시점간의 문제라면 회사내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복리후생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 또는 과거 관행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JT계약직 2014.02.17 15:30작성
    회신감사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휴가 복귀시점과 계약기간 만료 시점간의 문제라면 회사내 규정에 의해 부여되는 복리후생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 또는 과거 관행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계약직에게도 휴가는 동일하게 부여하지만, 지금 시점이 계약만료와 휴가사이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서....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 3월31일이 계약만료인데, 회사기준에 의하면....저는 2013년 12월9일부터 2014년 3월26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 2014년 3월27일 정기휴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정기휴가를 가게 되면, 계약만료인 3월31일이 지나기 때문에 문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내 규정 및 과거 관행이 없으며, 현장에서 휴가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노동법 저촉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4.02.1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를 맛용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달력상으로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월 만근에 따라 발생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총 15일 발생)
    그러나 휴가비(항공료지원등)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 및 관행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내 규정을 구체적을 검토해야 알수 있으나 관행상 퇴직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항공료 지원에 대해서는 지급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JT계약직 2014.02.17 16:3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쭉 읽어보니....이런 경험이 한국노총에서도 없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문의드린 것은 연차휴가가 아닌 해외근무자 정기휴가의 경우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특별한 경우지만요.....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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