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하우스 2014.03.12 17:53

회사가 이틀 전, 회사사정을 이유로 당월(3월)은 6일, 익월(4월)은 8일 간 무급휴가가 결정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전 직원 공통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수습기간 중에 있으며 익월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습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입니다.

계약시 월 급여 150만원으로 계약했고, 사업소득세를 제한 급여 1,455,000원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실시 하면

3월은 근로일수가 21일-6일 =15일이고, 급여는 150만원/21 x 15일 = 1,071,428   이정도 입니다.

사업소득세 빼면 103만원 정도 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4월 급여를 계산하면 886,363 원이고 사업소득세 빼면 86만원 정도 입니다.

무급 휴가시 임금의 70%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급여인 150만원의 70%는 105만원 입니다.  

무급 휴가 실시하면 저의 4월 급여는 제 임금의 70%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또한 3, 4월 합해 세전 급여가 1,957,791원 정도입니다.

105x2 = 210만원

급여의 70%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맞다면 저는 14만원가량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비정규직이라 어떠한 내용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통해 어떤 대응이나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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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03.13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 1항은 해당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귀책으로 휴업한 경우 가령, 휴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6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의 70%씩 6일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귀하의 경우 휴업시작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에이미하우스 2014.03.13 13:03작성
    말씀하신 규정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해당하는 것인지요?
  • 상담소 2014.03.13 13:06작성
    그렇습니다.
  • 에이미하우스 2014.03.13 13:16작성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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