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421 2022.01.12 11:19

안녕하세요.

1년단위 계약으로 근로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로 1/1은 공휴일이다보니 가장 빠르게 근로하는 일자가 매년 1/2인데요.
연속해서 1년 단위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속근로로 1/1 부터 근로계약을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날짜 1/2 이후로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규로 근로계약을 하여 1/2부터 근로하는 경우는 1/1로 근로계약을 하는게 맞는지, 1/2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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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자유 원칙하에 계약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어느 날짜가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업장 관행이나 파견계약의 형태, 계속근로 가능성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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