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85 2022.04.06 15:33

1년 미만, 1개월~ 12개월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매달 갱신하여 계속 근로시 연차는 매년 11개 발생하나요?

2. 1년 단위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계속 근로시 연차는 매년 11개씩 발생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년미만 재직시 혹은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만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기본 15개에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씩 연차휴가를 추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구체적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73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2016.01.21 1198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2020.02.27 248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228
»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49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2014.07.18 1732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 1 2022.01.12 702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2015.04.24 5778
여성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2020.11.09 930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사 의사 표현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1.19 382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295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13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15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549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지 퇴직금 1 2011.11.21 2744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1966
휴일·휴가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2020.09.22 518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