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정년 퇴직후(16년근무) 동사업장에서 3년(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및 퇴직금 수령)간 촉탁계약직으로 재직후 계약기간이
2016년10월20일로 만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추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56세정년 퇴직후(16년근무) 동사업장에서 3년(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및 퇴직금 수령)간 촉탁계약직으로 재직후 계약기간이
2016년10월20일로 만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추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1.06.10 | 5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 2014.06.24 | 1297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45 | |
근로계약 |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 2017.03.28 | 897 | |
» | 고용보험 |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 2016.10.28 | 5577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3012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966 | |
기타 |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 2018.05.18 | 397 | |
근로계약 |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 2022.09.01 | 1056 | |
근로계약 |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 2021.06.04 | 171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5 | |
기타 |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 2021.01.28 | 169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 2020.08.22 | 2717 | |
근로계약 |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 2021.05.31 | 353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 2022.03.16 | 597 | |
기타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11.26 | 1036 | |
임금·퇴직금 |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 2013.10.12 | 1155 | |
임금·퇴직금 | 정식 입사전 별정계약직기간 퇴직금산입여부 1 | 2019.06.18 | 514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68 | |
기타 |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 2022.10.13 | 2228 |
1. 촉탁근무기간중에도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