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왕 2016.10.28 12:18

56세정년 퇴직후(16년근무) 동사업장에서 3년(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및 퇴직금 수령)간 촉탁계약직으로 재직후 계약기간이

2016년10월20일로 만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추가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8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촉탁근무기간중에도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시 계약직 차별 1 2014.06.24 1297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45
근로계약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1 2017.03.28 897
»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77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3012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66
기타 청소용역 계약직근로자의 복리후생 협상도 가능한가요? 1 2018.05.18 397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56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71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기타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2021.01.28 169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17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53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1 2022.03.16 597
기타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11.26 1036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5
임금·퇴직금 정식 입사전 별정계약직기간 퇴직금산입여부 1 2019.06.18 514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68
기타 정년퇴직 후 재취업(6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1 2022.10.13 22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