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srose 2018.02.23 09:59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인건비를 맡고있습니다.

업무 맡은지 얼마안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학교에 야간에 당직하시는 경비와 청소아주머니를 용역업체를 쓰고 있는데 다음달부터 저희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인건비 책정(퇴직금,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및 4대보험 등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준이 잘 서지 않아서요.

참고자료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연봉 1,600만원정도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도 나가는 조건하에서)

이럴 경우 근무시간이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현재 야간근무자는

오후 4시30분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 20분경에 퇴근합니다.

주말, 공휴일에는 24시간 근무이구요. 4일이상 휴일일때는 저희 직원이 이틀가량 대체근무를 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액 포함 연간임금 총액 1,600만원을 13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월 1,230,769원이 월급여액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오후 430분부터 익일 오전 82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시간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그리고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근로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1주일에 근무일을 몇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월 120만원대의 급여액으로 115시간 이상의 야간근로를 통해 근무일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어 근로제공일휴게등에 대한 추가정보를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9.04.08 593
근로계약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2 31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09.12.16 2295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39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1 2017.03.29 254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2018.06.18 426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2018.10.19 160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2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2015.02.08 249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4.05.09 1523
임금·퇴직금 연구과제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2012.02.28 2848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5
»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90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1 2020.09.03 618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2.03.07 4840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