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2k 2017.05.25 11:50

삭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1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지요.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등은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2013.12.03 4164
기타 실업급여 조건 안되나요, 1 2018.04.03 15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2021.11.02 3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5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11.19 654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19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가 가능할까요? 1 2021.12.06 373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3.09.06 26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2020.03.19 243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3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2.05.02 410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262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과 통상임금은? 1 2011.02.08 4500
근로계약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2021.03.29 534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42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행당되는지요? 1 2017.02.23 214
근로계약 생에 첫 인턴으로 첫 직장을 잡았는데...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합... 2020.08.18 200
임금·퇴직금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2015.07.06 14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