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닉네네임임 2017.06.15 14:27

첫 계약시 정규직이나 수습 기간이 12개월이며, 따라서 1년간 월 임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법을 어긴 수준의 임금 지급일 경우라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수습 기간에 가족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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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해당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업무적을 능력 배양을 위한 수습근로기간을 둘수 있으며 해당 기간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근로조건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 되는 근로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수습근로기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 수습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수습기간을 1년으로 잡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수습근로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아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때 사회통념상 이를 초과하는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것은 과하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역시 지침을 통해 민간기업에 일경험수련기간을 6개월 이상 설정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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