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히히히힛 2024.02.02 15:0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14년 입사 23년 퇴사(퇴직금 정산 받음)

24년 1월~2월 계약직(대체자 안구해져서 해달라고 함)

 

1월~2월은 대출때문에 소득이 잡히면 안되서 3월에 근무 한걸로 해서 4월에 급여 지급 받기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3월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 한걸로 해서 계약의 종료로 상실 신고 해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해도 되는 걸까요????

 

근무한 달이 달라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계약직 계약서를 1월~2월 근무 종료후 4월 10일에 임금 지급 한다라고 명시 해놨는데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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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관련된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은 사실 그대로 하여여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2 사이 기간에 사측의 요청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제공 후 사측과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근로계약 종료일을 사실대로 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기를 권고 드립니다. 사측과 합의하여 실제 근로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직일등이 사실과 달라 실업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1~2월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4월에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에 명시했다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1개월에 1회 이상 임금 지급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기일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근로계약 내용은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합의로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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