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등기이사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원래 이사는 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매일 사업장으로 8시간 근무 및 출퇴근하고 있으며, 대표자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직 고용보험 신고의 경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연장하는 식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최초신고 한번만 해도 되는지 퇴직일자는 언제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하나, 등기임원임에도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이유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499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22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1 2011.08.01 254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육아휴직) 문의요.. 1 2013.12.11 365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년단위 지급 관련 문의 1 2020.06.29 2025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4.24 2332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정년 후 촉탁 or 정년연장 시 퇴직금 정산을 필수로 ... 1 2022.08.23 3347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496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2011.07.19 735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2010.12.11 6574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계약서 관련 질의 1 2018.10.12 1462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1 2013.08.01 1539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69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5
근로계약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2022.12.21 1925
»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617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80
고용보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2020.06.04 1334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31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