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016년 12월 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 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에 근무했던 재직기간은 퇴직금을 지급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는 단기간 계약직으로 계약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2016년 7월 ~2016년 12월 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 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에 근무했던 재직기간은 퇴직금을 지급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현재는 단기간 계약직으로 계약되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기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1 | 2018.07.03 | 2001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4.30 | 553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140 |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 2024.01.16 | 706 | |
» | 임금·퇴직금 |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 2016.08.26 | 1518 |
근로계약 |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 2020.10.13 | 1247 | |
근로계약 | 단기 계약직 계약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0.09.14 | 54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 2014.05.28 | 3017 | |
해고·징계 |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 2019.04.08 | 1335 |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 2019.05.19 | 174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초과하고 6개월 연장을 두번째에 접어듬. 계... 2 | 2018.03.26 | 1507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206 | |
근로계약 | 근속기간 산정 1 | 2012.08.02 | 1802 | |
근로계약 | 근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계약직이라는데 권고퇴직을 받았을때 ... 1 | 2015.08.21 | 56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 2021.01.25 | 7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1 | 2015.08.19 | 22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0.02.13 | 488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 2018.12.19 | 7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1 | 2022.01.09 | 2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 2013.10.15 | 2002 |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하였더라도 한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했으며 근로계약의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