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링이루 2021.05.17 10:40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입니다.

매년 1년씩 계약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2년이 된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직원을 회사 운영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업무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퇴사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계약만료 30일전부터 지금까지 따로 퇴사통보는 하지 않았으며, 4월 이후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계약만기 30일 이전까지 상호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략 6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통보라 어찌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퇴직금 지급, 한달치 추가임금 지급 등은 당연 생각하고 있으며, 상호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중에도 퇴사통보는 가능하나 절차등은 따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참고할 내용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약 1개월 전에 통보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연히 지급되나 한달치 추가임금 지급은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로 규정된 바 없어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계약직 계약만료 후 해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2021.05.17 3419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2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