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교육공무직) 중 계약직으로 2019.3.2~2019.12.31까지 근무한신 분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어야하나요? 지급한다면 몇일이 산정되어야하나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교육공무직) 중 계약직으로 2019.3.2~2019.12.31까지 근무한신 분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어야하나요? 지급한다면 몇일이 산정되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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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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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휴가발생 1 | 2010.08.11 | 698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개근요건 충족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