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zevggg 2020.09.04 10:16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20-06-08 첫 출근했구요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회사측에서 3개월 계약직 근무이고,

3개월 이후 연봉협상 및 처우 협상하고 정규직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06-08~20-09-07로 근로종료일까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후 연봉협상, 처우협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3개월이 다 되가는 시점에 회사는 연봉 및 처우에 관해 재협상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와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무하기를 원하나(정규직으로 전환 후, 연봉 및 기타 처우는 현재와 동일)

지금 처우로는 더이상 근무하기가 싫어 사직의사를 구두로 표명하였습니다.

혹시 이럴경우 사직원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요.

계약만료로인한 퇴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굳이 사직원을 제출 안해도 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상당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연장거부 1 2020.09.04 2492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479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2011.03.15 1108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