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87113 2015.06.11 20:36

우선 제가 근무를 시작한 것은 5월 6일 부터 입니다.

한국사업장 측에서 연락이 왔고 면접을 보고 바로 근무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중국측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인이 있는데 그분이 한국측에 얘기를 해서 직원을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뽑힌거고 근로계약서에 기간은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중국을 가기전까지 출근은 한국측 사업자가 근무를 하라는 날만 근무를 하면됬고

한국측에서 자기가 하는 다른 사업이 있어서 상황도 대충대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제 근무지는 중국파견근무이지만 소속은 한국측 소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게 며칠 전 이제 중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아무래도 해외파견근무다 보니까 중국측에 확실한 자료등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중국측사업장의 위치, 중국측사업장등록번호 등  근로자로써 알아야하는 것들을 요구했지만

주소는 정확한 주소가 아니고 어느부분 근처 이렇게 가르쳐 주고 사업장번호는 등록을 아직 안해서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측 대표한테 만약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잘못되면 한국측에서 책임지는게 맞죠?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한국측 대표가

내가 왜 책임을 지지?, 내가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나는 소개를 해주는 것 뿐인데 내가 왜 책임을 져야하는거지?

라는 식의 황당한 답변이 들어오고 그로인해서 저도 불안감이 생겨서 아 그러면 전 중국을 못가겠다

확실한 것도 안가르쳐주고 애매하게 답을 해주시면서 중국측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은 다들어줘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까지 하면서 중국을 못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국측 대표가

한달간 별일 안하고 월급을 지급한건 중국을 가기로 해서 성의를 보인건데 중국측에서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답답하네

책임소재를 따지길래 내가 고용의 주체가 아니니 계약주체에게 책임을 묻는게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중국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유로 못믿겠다고 하니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고용의 주체가 아닌데 왜 책임을 져야하지?

니가 월급을 받았는데 나한테 수수료를 준것이 있나?

근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하는거지?

우리가 선의로 의료보험 이런것을 위해 소개한 한국사람으로써 중국에서 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우리 회사로 계약서를 쓴것뿐인데 중국가게가 내꺼도 아니고 중간에서 내가 대행료를 받았나?

그런데 왜 우리회사가 책임을 져야하지? 억울한게 있으면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중국을 안가는건 본인 의사결정이나

비자비용,중국을 간다는 조건에 지급한 임금, 구인을 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피해 어려문제가 발생할것같네.

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의 압력을 주는데

비자비용은 중국측에서 지급했고 한달간 매일출근은 안하고 출근하라는날 출근하고 연락없던 날은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급여는 정상급여가 들어 왔습니다.

근데 급여도 통장으로 않넣고 자기가 기계에 약하다고 현금을 받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중국을 못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피해보는 상황이 있을까요? 급여나, 비자발급받은 비용을 제가 전부 다시 중국측으로 돌려주어야 하는건가요?

중국측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보상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해배상같은거 청구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확실하지 않은 조건에서 무작정 중국을 가서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라는 것도 의심이 들었지만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네요

상대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하면 제가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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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5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황이 복잡합니다. 우선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비자발급비용등 귀하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대한 전제로 지급된 실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비용을 실비변상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귀하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문제는 전적으로 귀하와 근로계약내용을 책임지 현 한국측 사업주와 풀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귀하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사업주가 실질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여야 하고, 귀하의 고의나 과실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으로 볼때,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사업주의 의무로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중 근무장소등의 근로조건의 정확한 기재등이 빠진 상황으로 정상적인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방적으로 사업주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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