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인사담당자 2016.06.08 12:00

문의글에 직접 답변을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인턴직(기간제 근로자)으로 채용한 분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채용시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작성하였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에 내부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통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지 조항으로는

1) 근로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근로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금전상 또는 업무상 손해를 끼쳤을 때

3) 근로자의 신체조건,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4)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여러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하지 않을 때

위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조항의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통보를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의 담당 직무가 영업직원으로서 모든 고객들에 대한 영업 전반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성향 또는 근무태도로 영업직과 맞지 않는 분이라 판단되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노무사남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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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태도 및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당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고 할 경우 이는 ‘징계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징계의 정당성을 따져 부당해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장내 징계해고 절차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규정해 놓은 경우 이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등을 거쳐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더욱이 근무태도와 업무지시 불이행을 들어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한두차례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해고할 경우 100%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근무태도와 업무지시 이행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근태불량 및 불이행 사례를 들어 사업장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라 시말서 징구, 경고, 징계, 해고에 이르는 일반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민사상 인사권의 권리남용이라고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태도에 관해 상급자나 인사평가를 담당하는 자에게 수차례 지적 받고 시정을 요구받은 사례가 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전단계를 생략한채 상급자의 정성적이고 주관적 평가로 해고사유를 근태 및 업무지시 불이행등으로 명시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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