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파노 2020.02.19 10:01

직원들이 퇴사를 요청하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에서 저희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직서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한다는 내용일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4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을"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 정직원입니다.


위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퇴사를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그전에는 퇴사가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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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사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민법 660조에 따르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최대 2개월 미만의 시기가 지나면 퇴사효력 발생 명시)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퇴사통보의 내용을 약정한 바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 중도퇴사했을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실제 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닥 실효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나, 퇴사 의사표시를 하신 후 최대한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고 그럼에도 1달의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회사관계자와 성실히 협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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