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근무후 퇴직 했는데 퇴직금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00유치원에서 5년이상 

음악특성화관리 오후 피아노강사로 재직 하였으며(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은

월~목요일 14:00~17:00, 금요일 14:00~16:30)

2023년 03월 08일부터 2024년 02월 29일까지는 월요일 ~ 금요일까지

약 1년간 근로계약서 별도 체결 했습니다.(1년에서 7일 부족) 

근로시간 월~금요일 오전 08시부터 12시까지 차량등원관리 및 유아관리 보조 업무를 하고, 

오후 14시 ~ 17시까지 3시간 동안 피아노강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위 3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했지만 과거 근무시간 월~목요일 14:00~17:00,

금요일 14:00~16:30으로 인지하는 것 같으며 실제 근무는 월~금요일 14~17시 3시간 근무함)

2024년 01월 25일 목요일에 유치원에서 오전 업무를 07시30분부터 10시까지 

2시간 30분으로 감축 운영 제안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며 

2024년 2월 1일 유치원에서 추가 재안으로 유치원 재정상 어려움에 따라 

2024년 3월 부터는 오전 직무인 차량등원관리 및 유아관리 보조 업무를 

제외하고 오후 피아노강사 업무만 하기로 하였으나 집안사정으로 

근로계약 연장이 어려움을 2024년 2월 26일 유치원에 안내하고 

2024년 2월 29일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하였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총 근무기간이 6년이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기간은

1년에서 7일 부족함으로 1년미만 근무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의 노무담당자에게 사정을 안내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했는데 아래 와 같은 답변을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시 총 근무기간 중요하며 마지막 근무 1주동안 15시간 미만 근무 하였더라도

3주간 근무시간과 마지막주 1주간 근무시간을 합하고 나누기 4해서 주 15시간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근무기간동안 최근 3개월 평균급여 또는 통상임금 환산해서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전 1개월 동안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마지막주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설사 마지막 달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월이 속한 연도 전체의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1개월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일 이전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임금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다면 귀하가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 2024.03.22 211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62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37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46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23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275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22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29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52
근로계약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2024.03.08 2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손해배상 문구 2024.03.07 196
»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232
휴일·휴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2024.02.27 126
임금·퇴직금 여쭤봅니다. 2024.02.27 73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21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284
해고·징계 계약 종료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2024.02.20 154
임금·퇴직금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20 71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2.19 155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