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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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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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37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46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23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275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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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