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2024.04.17 14:17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ok를 알게되서 정말 자료도 많이 찾아볼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A라는 직원이 육아휴직자대체 직원중인데,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을 해도 괜찮은건지 해서요.

A라는 직원은 22.11.28 최초입사일이고, 현재 계약은 24.9.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육아휴직자 대체기간)

 

현재 A 직원이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을하면,, 2024.5.1(채용일)부터 2024.11.27.까지만 일을 하면 2년 계속 근로로 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해야하는건지?  잠깐 퇴사(2주정도)를 하고 기간제 계약직 채용을 하면 채용일부터 2년 2024.05.01 ~ 2026.04.30까지가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을 할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대체기간은 같이 산정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속근로가 아니게 될려면, 얼마간의 공백을 두고 지원을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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