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1719 2024.02.27 11:13

대표라는 사람이 12월 중순 쯤 다른 직원들과는 다음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본인 마음에 안드는 사람과는 해고한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고 저한테는 따로 계약을 한다 안한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계약서를 안쓰니깐 퇴사를 하란 얘기구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눈치라는게 있다보니 고용센터에 가서 이런 상황을 얘기 하면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라는 상담을 했습니다. 답은 정규직이라서 대표가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길 듣고 오긴 했는데 솔직히 기분이 나쁠대로 나빠진 상황이라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해서 그냥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해고통지가 없었는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2. 퇴직연금이 14일 이내에 입금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퇴직연금이 100%로 다 입금 안된걸로 알고있고 만약 은행에 퇴직급여신청서작성해서 100%의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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