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작성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근로자의 고의, 보완 소홀 등에 의해서 회사가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5배의 금전적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문구를 넣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저런게 넣으면 무효라는 말도 있던데
만약 무효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부분만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효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민법의 손해배상으로는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작성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근로자의 고의, 보완 소홀 등에 의해서 회사가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5배의 금전적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문구를 넣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저런게 넣으면 무효라는 말도 있던데
만약 무효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부분만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효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민법의 손해배상으로는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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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142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158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01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2024.04.04 | 172 |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290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88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239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2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32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7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324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98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2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73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51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367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45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68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