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가 되지 않아 단기 계약직을 찾아보던중 1~2개월 계약직 모집이라는 말을 듣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3월 14일 첫 근무를 시작했고 4월 12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를 계산해 보면 30일인데 이게 1달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업급여가 되지 않아 단기 계약직을 찾아보던중 1~2개월 계약직 모집이라는 말을 듣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3월 14일 첫 근무를 시작했고 4월 12일까지 근무가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를 계산해 보면 30일인데 이게 1달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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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148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158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01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2024.04.04 | 172 |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293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88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239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2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32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7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327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98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2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73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51 | |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367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45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68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