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llililllil 2024.03.21 13:53

 

안녕하세요.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계약

 - 2023.01.09.

 - 육아휴직자가 퇴사함 (23년 2월)

 - 대체인력으로 계약한 1년 모두 근무 (2024.01.08.)

 

2024년 일반계약직으로 새로 계약

 - 채용절차 없음

 - 2024.01.09. 바로 연속 근무

 - 업무 내용은 같으나, 월급이 줄어들음

 

일반 계약직으로 계약하면서 연봉이 줄어들었고,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1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23년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에는 몇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42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57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0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72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288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88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237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26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131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75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 2024.03.22 323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98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5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73
»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51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366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45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68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