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연봉 인상이 일괄로 본사에서 결정되면 개별적으로 메일로 변동된 연봉인상금액을 안내했었습니다.
올해는 시스템상에 변경된 금액이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직원들이 언제든 본인들의 인상 연봉을 조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전과 같이 별도의 개별 인상된 연봉 안내서를 송부 해야될까요?
인상된 연봉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 안내하지않을 경우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거나 리스크가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연봉 인상이 일괄로 본사에서 결정되면 개별적으로 메일로 변동된 연봉인상금액을 안내했었습니다.
올해는 시스템상에 변경된 금액이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직원들이 언제든 본인들의 인상 연봉을 조회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전과 같이 별도의 개별 인상된 연봉 안내서를 송부 해야될까요?
인상된 연봉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 안내하지않을 경우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거나 리스크가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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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148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158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01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2024.04.04 | 172 |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293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88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239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2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32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7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324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98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2 | |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73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51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367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45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68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