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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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148 | |
고용보험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 2024.04.14 | 158 | |
근로계약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 2024.04.13 | 101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 2024.04.04 | 172 | |
직장갑질 |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 2024.04.03 | 1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 2024.04.02 | 293 | |
근로계약 |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 2024.04.01 | 88 | |
최저임금 |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4.04.01 | 239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 2024.03.29 | 126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132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27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 2024.03.22 | 324 | |
휴일·휴가 |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 2024.03.22 | 198 |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4.03.22 | 152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 2024.03.21 | 173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51 | |
근로계약 | 계약직 1개월 기준 | 2024.03.18 | 367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45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68 | |
근로계약 | 홧김에 말로 퇴사 | 2024.03.12 | 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