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타 2024.03.22 11:2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23.04.20 - 2024.04.19.입니다.

1. 2024.04.19.일자로 계약종료시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드린 이유는 2024년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48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58
근로계약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2024.04.13 10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 후 1년 프리랜서 계약 1 2024.04.04 172
직장갑질 작은일이지만 점점 커질꺼 같아 상담드립니다. 1 2024.04.03 1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 1 2024.04.02 293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88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239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26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132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76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 2024.03.22 324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98
»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5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73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51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367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45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68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