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름 2023.08.03 17:51

안녕하세요, 촉탁직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1년 계약으로 촉탁직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21년11월17일 입사, 22년11월 16일 1년 계약후 사직서 제출. 1년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해 22년11월 17일부터 23년5월 16일까지 6개월만 계약 후 기간만료로 퇴사. 1년 미만이기에 퇴직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첫 입사일인 21년11월17일부터 근로기간으로 보고

23년5월17일 퇴사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24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는바 이 경우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위의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단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 사이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전체 근로제공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2023.10.02 782
기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23.09.26 1215
근로계약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2023.09.18 609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56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2023.09.13 471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 2023.09.07 110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207
근로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2023.09.06 264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820
기타 보안 도급계약 추가근무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3.09.05 181
근로시간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2023.09.05 40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3.09.05 405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311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70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76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8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79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16 3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