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계약직(1년)으로 계약 후 1년이 안 된,
1년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문제로 재직 기간 승계에 대해 얘기하니
본사와 자회사는 업종이 달라서 재직 기간 승계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사 퇴사 후 업종이 다른 자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재직 기간 승계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본사 계약직(1년)으로 계약 후 1년이 안 된,
1년을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 2023.07.04 | 464 | |
기타 | 사우회 탈퇴 1 | 2023.07.03 | 79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 2023.07.03 | 1326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 2023.06.30 | 412 | |
근로계약 | 퇴사일 1 | 2023.06.30 | 112 | |
근로계약 |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6.30 | 2345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3.06.30 | 3059 | |
해고·징계 |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 2023.06.29 | 776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 2023.06.28 | 966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계산 | 2023.06.26 | 281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177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56 | |
근로계약 |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 2023.06.16 | 3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57 |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10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37 | |
근로계약 |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 2023.06.13 | 628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768 | |
해고·징계 |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6.09 | 1272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 2023.06.08 | 5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사와 자회사가 별도의 법인이고, 자회사와 근로자간에 재직기간 승계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재직기간 승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자회사와 근로계약 시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합의가 있어야 재직기간 승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본사와 자회사 간에 회계와 인사가 분리되지 않아 하나의 회사로 운영이 된다면 이는 부서변경과 차이가 없어서 재직기간은 당연히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