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사 2023.05.08 12:00

안녕하세요 노동권 보장위해서 힘써주시는 선생님 감사인사 부터드리겠습니다.

현직 방사선사구요 달에 6번 당직을 들어가고 평일3번 주말2번 해서 24시간 당직을 서고있습니다 .

이번에 병원과의 급여인상을 논의하고 1월에 재계약 시점이었는데 급여인상을 핑셰삼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있으며 급여안에 대해서도 세부적 공개를 하지않고 기본급 마저 당직 다음날은 쉬는시간이라고 무급휴식으로 정했습니다.

1. 24시간 당직을 서고 나서 다음날 휴식을 무급으로 취함에있어서 문제는 없는건가요 ?-기본급이 깎입니다.

2. 응급실 당직때 당직실 과 휴계실이 없음에도 휴계시간으로 4시간넣고 당직실에서 쉬지않냐 합니다 .(현재 촬영실에서 당직근무중) -휴계시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 

3. 24시간 당직비에 대해서 중복가산이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적용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이러한 인상건에 대해서 논의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을 할수있을까요

끝으로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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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숙직, 당직근로가 본래 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업무내용이 경미하다면 전형적인 일숙직근로로 보아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1. 당직 후 휴일부여 등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기본급이 감소하여 통상임금이 저하하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당사자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하려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3. 감시단속적 근로의 경우 휴게시설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일숙직 근로 등은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산수당 여부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설과 관련해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경우 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4. 논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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