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 2023.05.16 09:08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경력을 환산하여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직장에서 이전직장의 경력환산과정에서 오류로 인해 호봉승급월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직장에서는 호봉승급월을 12월로 계산하여 호봉 승급이 진행되었으나,

호봉검토결과 승급월이 빠르게 계산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5개월정도)

 

올해 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내에 기본급이 명시되어있는데,

호봉측정이 잘못되었으니 급여의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호봉측정은 사측의 권한이고, 저는 호봉측정에 관여한 부분도 없고, 

사측에서 책정된 호봉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에 체결된 금액대로 지급받았는데

이제와서 근로계약서와 다른 금액을 지급한다고하는 사측의 입장을 노동자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3: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및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회사의 실수로 인한 임금의 과지급, 혹은 오지급의 경우 환수나 임금에서의 상계가 가능합니다.

     

    즉 법원에서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8529 판결,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고 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다음 임금지급분에서 상계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517
비정규직 원청사의 계약해지? 해고? 1 2023.06.08 399
비정규직 계약직 월차가 궁금합니다 1 2023.06.07 1000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285
임금·퇴직금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2023.06.05 201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455
해고·징계 계속 근로중인 상용직 근로자 계약 미연장 1 2023.06.02 337
임금·퇴직금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1 2023.06.01 805
근로계약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2023.05.30 2220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1027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6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22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4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51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2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4
»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59
근로계약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2023.05.12 180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659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0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