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erman 2009.08.11 11:37

회사 자체 근무평정 과정을 통해 최종평가는 회장께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5단계로 (A+7,B+3,C 0,D-3,E-7) 되어 있습니다. 7월 월례조회 때 발표한 사항입니다.

연봉책정은 직급별 인상율에 근무 평정 점수 %를 가감하여 전년 연봉을 근거로 책정.

 

연봉 계약기간은 익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 까지로 하며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한 평가자료에 의해 결정.

 

계약은 계약종료일 30일 전에 체결한다(규정내용)

 

그러나 연봉책정이 늦어진 관계로 재 계약 기일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7월 급여 지급 전에 계약 체결을 함.

 

급여 연봉제 도입이후 처음으로 늦어짐.

 

" 여기서   평정 E등급을 받은 직원이 전년에 비해 연봉이 삭감되어 연봉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7월달 근무를 하였기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지급하였으나 , 재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지만 전 연봉에 의한 급여가 아닌 재 계약서에 표시된 삭감된 연봉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연봉계약 이행 촉구 공문을 개인 앞으로 보내는데 계약이행 기간을 주어져 기간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근무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보낼 시 문제점과 전반적인 대처에 관해 조언을 구합니다.

 

참조: 연봉계약

 

6번조항에 근로계약의 해지

"을"은 사규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갑"은 "을"이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데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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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근거를 두어 적법 타당하게 연봉제를 도입하여 실제로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업무계획을 제출하여 이 ㄹ르 평가받은 후 그 계획을 토대로 하여 실적을 평가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봉계약기간 동안의 연봉액을 결정한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제 계약의 성립이 적법 타당치 못하거나, 업무계획과 실적에 대한 평가가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을 시키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인사고과나 근무평정제도를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어도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결과가 바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2005.11.11, 근로기준팀-1115 )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매년 1호봉씩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방식의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호봉제를 일부 가미한 연봉제)를 도입하되, 그 내용이 매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익년도 연봉 금액이 증감되며, 도입 첫해의 경우 일부 근로자는 연봉제 시행전에 비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형태라면

    - 설혹, 매년 1호봉씩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호봉승급 금액이 연봉제의 실시로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자의 연봉 삭감액을 상쇄하여 실제 연봉금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호봉승급은 연봉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고정된 근로조건이므로,

    - 그와 같은 연봉제 규정은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규정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인사고과나 근무평정 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의 결과가 바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연봉제 규정(급여규칙)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연봉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다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연봉결정통지서를 근로자 개인별로 교부하여 이를 근로자가 수락(명시 또는 묵시적으로)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한편,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연봉금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그러한 의사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러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성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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