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jcw 2009.12.08 16:06

답변글에 댓글이 길어 새로 올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다시 댓글을 다는데요.

위의 상담내용과 같이 행동을 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하는지가 막막합니다.

1.1 부터 계약갱신 제의를 서면으로 함은 어찌해야 하는지..

뉴스에서 보아 아시겠지만 청년인턴의 업무라는 것이 잔심부름이 전부이고 저는 변변한 제 책상 하나

없는 처지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구두로는 확실히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앞서 밝힌 열악한 조건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사실을

제가 미리 사업장에게 알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에 고용지원센터 측에 말을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괜히 긁어 부스럼일까 싶어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한 어떤 행동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조치를 어떤 기관으로부터 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한 질문, 꼭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9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로 처리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그 계약 조건이 기존 근로조건보다 하향된 조건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구두상으로 이러한 계약내용이 논의될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조건 저하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 또는 녹취등을 이용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문서로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교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별도로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등의 입증자료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등을 통하여 재청구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8
기타 계약직 근로자 이면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하여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1 2010.04.01 31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2
임금·퇴직금 3월부터 일하는 조건으로 근무했었는데.. 1 2010.03.06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2010.01.17 2642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10.01.05 5981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09.12.16 2295
근로계약 계약기간과 퇴직금 1 2009.12.14 283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명시 내용 1 2009.12.14 4889
» 고용보험 계약의 조건 두번째 질문 1 2009.12.08 3372
고용보험 계약의 조건 2 2009.12.07 3438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1 2009.11.26 1987
해고·징계 계약 만료 해직에 대한 실업 급여 지급 1 2009.11.13 6232
해고·징계 근로 계약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3 2009.11.13 4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임금·퇴직금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2009.11.02 3126
임금·퇴직금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2009.10.14 6810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Next
/ 93